KONMARKET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은 “KONMARKET”(이하 ‘회사’라 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KONMARKET”서비스 내에서 “NFT”를 거래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NFT”란 그림, 영상, 음악 등의 디지털 파일을 대체 불가능 토큰화 한 것을 말합니다.
  2. “제작자“라 함은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하며 “NFT” 마켓 플랫폼에 Minting(민팅)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자 중 일반적으로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가”가 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작품을 소유한 “소유자의 권리”를 가진 자로 소유한 작품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작품을 최초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로부터 작품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즉시구매”라 함은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 자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 “소유권”이라 함은 제한된 범위의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 및 재판매 권한을 말합니다.
  7. “제작자”가 지갑연동해제를 하는 경우 시드구문을 이용하여 스스로 복구할 수 있으며, 시드구문은 자산을 액세스하고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시드 구문을 분실하거나 도난 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시드구문을 분실하여 찾지 못하는 작품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중일 경우 탈퇴 및 출금은 보류됩니다.

제3조(회사의 역할)

  1. “회사”는 “NFT” 거래를 중개할 뿐 “NFT”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NFT” 거래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대리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안전한 “NFT” 작품 게시를 위해 발행 및 등록 작품에 대해 악성코드 내재 여부 등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후 악성코드 발견 등 보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발행 거부, 판매 중지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NFT 서비스의 비용)

“회원”은 “NFT”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각 항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1. “NFT” 마켓플레이스에 “NFT”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민팅 비용(KON으로 민팅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가 KONMARKET에서 재판매 시 “제작자”에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제작자 설정에 따른 금액 상이)
  3.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 시 발생되는 거래수수료

제5조(NFT 소유자의 권리)

  1. 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부여됩니다.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NFT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NFT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NFT를 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 받은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금지 행위 및 해지)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제작자”가 KONMARKET에서 거래된 “NFT”, 발행/등록하는 “NFT” 작품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해당될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작가 자격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원작의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판매하는 행위
  2. 기존 판매중인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
  3.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악용하여 별도 재산권 등을 취득·등록하는 행위
  4. 특정 인물과 계획하여 반복 매매하는 방식 등을 통해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5.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제작자”가 허위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블록체인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6. “NFT” 작품을 등록 및 발행하는 “회원” 또는 “제작자”는 “회사”의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의무와 별개로 안전한 작품 게시를 위해 사용 환경(PC, 모바일)을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한 후 게시하여 악성코드가 내재된 작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어긴 것이 확인될 경우

*위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3영업일 이내 소명이 완료되지 않거나 3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디지털 저작물 관련 이의제기)

  1. "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NFT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NFT 발행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 소유자의 권리"를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NFT 발행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정 NFT와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 또는 "NFT IP"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NFT의 거래 중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간 협의를 주선하여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종결된 후 중단되었던 NFT 거래 중개를 재개합니다. NFT 발행인과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회사의 면책사항)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제작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 “구매자” 또는 “제작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확인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관할법원)

“회사”와 “제작자”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